[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금까지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5년 범위 안에서 재당첨 제한을 유지해 시세차익을 위한 임차권 양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구임대 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만 입주할 수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낮고 단지내 활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60㎡ 이하의 경우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 제한이 있었지만 60㎡ 초과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던 것에서 저소득층의 우선입주를 위해 60~85㎡ 도 월평균 소득 100%로 소득제한을 도입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청이전으로 인해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로 간주해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마련을 위해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주도록 규칙이 바뀐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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