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5년 범위 안에서 재당첨 제한을 유지해 시세차익을 위한 임차권 양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구임대 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만 입주할 수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낮고 단지내 활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60㎡ 이하의 경우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 제한이 있었지만 60㎡ 초과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던 것에서 저소득층의 우선입주를 위해 60~85㎡ 도 월평균 소득 100%로 소득제한을 도입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청이전으로 인해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로 간주해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마련을 위해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주도록 규칙이 바뀐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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