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한 가구가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 적발가구 수는 지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2800가구에서 9300가구로 3.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9억원에서 33억원으로 3.6배 불어났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생계급여의 누수규모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계급여는 매월 소득인정액과 여타 급여 등을 합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경우 차이만큼을 보충급여 형태로 현금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다보니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자와 소득이 늘어났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받는 과다수급자가 발생해 왔다.
 
유 연구위원은 "과다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깎아 지급하는 급여조정 외에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적발된 달의 급여만 전액 징수해 이들 과다.부정수급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인정액을 보다 정확히 조사함에 따라 부정수급 여지를 줄일 수 있지만 이는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제재조치를 통해 부정수급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당수급의 경우 급여취소뿐 아니라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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