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사시행 앞두고 주민상대로 설득나설 방침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사업과 관련,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27일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남양주권 광역 소각잔재메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설치승인처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서 지난 16일 대법원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3일 공사 재개시 발생했던 충돌을 의식한 듯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 다시 한번 공사에 협조에 달라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남양주시의 방침과 달리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재개에 반대하는 등 재 충돌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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