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소지자 등 재력가 당첨 막기 위한 조치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10년 4월 19일(월) 공포․시행되고, 이에 따른 자산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이 마련돼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의 이번 자산기준 마련은 집이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산에 관한 입주요건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의 주요내용은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또,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금년 2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고,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635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 영업용차량과 장애자용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적용해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금년 1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09년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인 2,300 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금년 2,424만원) 이하로 정했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정책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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