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망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제한(660㎡ 이하)을 받지 않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돼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3일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도시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세대의 공동주택인 ‘단지형 다세대주택과’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함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로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단지설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해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해소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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