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회원이 카드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과거 카드대금 완납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단, 연체가 지속돼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경우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값의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카드 사용이 정지된 고객은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포인트 적립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연체대금을 완납하다라도 연체기간동안 추가 결제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10일~30일)이내에 대금을 반드시 완납한 경우에만 포인트를 적립해줬다.
 
앞으로는 연체된 금액 중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연체되더라도 그 다음달 결제일까지 납입하는 금액은 모두 포인트 적립이 가능해진다.
 
항공마일리지 등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도 연체시 포인트 적립을 해주지 않던 카드사들도 앞으로는 연체후 그 다음달 결제일까지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방안을 각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별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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