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건설사들의 일시적인 숨통은 틔어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분양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 혜택은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물량 9만3213가구에만 적용된다.
 
또 건설사들의 도덕적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감안,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를 10%이하 인하한 경우 양도세를 60%감면하고, 10%~20%이하는 80%, 20%이상은 100% 면제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사들이 대규모 미분양 마케팅을 통해 일부 물량을 분양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내놓은데다,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각종 규제가 원인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혜택이 종료된 양도세 특례를 적용된 분양 사업장 중 순위내 마감한 사업장은 67개, 미달은 127개였다.
  
이 중 순위 내 마감 사업장은 수도권이 62개, 지방은 5개에 불과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수도권에만 효과를 거뒀을 뿐 지방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특히 지방 7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만이 순위 내 마감됐을 뿐, 전체 공급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41개 사업장에는 청약자가 단 1명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방 미분양 적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가 없다는 것" 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분양가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분양가 할인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건설사들이 할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울 것" 이라고 진단했다.
 
당사자인 건설사들의 반응도 냉랭한 분위기다.
 
수도권이 연장 혜택에서 제외된데다 신규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만큼 분양가를 내렸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건설사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해 번거롭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건설사들에게 지방은 수도권보다 미분양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며 "이번 혜택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뉴스검색제공제외)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