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카톨릭의료원에게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거론됐던 삼성서울병원, 고려대병원, 길병원 등 3개 병원은 최종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이들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국내 약 80여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가톨릭의대 학생회관인 성의회관 건립명목으로 제약업체들로부터 170억9900만원을 받았다.
 
연세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병원건립 목적으로 61억400만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명목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4억7000만원을, 아주대의료원은 의과대 교육동 건립 목적으로 4억53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혐의가 대형병원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기부금을 강제한 것으로 '이익제공강요' 행위에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시설건립이나 부지매입이 아닌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구비 명목 기부금의 경우, 제약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가성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됨에 따라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을 내고자 할 때에도 앞으로 제약협회가 병원을 지정해주도록 되어 있어 병원이 제약업체에 직접 연구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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