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는 ‘비가 안 오겠지’ 생각하고 비온 다음날 세차를 해 봐도 그 다음날 또 비가 오는 수도 있다. 뭐 별일 아니니까 대부분은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반면 차가 좀 더러워도 비가 온 뒤에 야무지게 세차하려고 비오기를 기다려 봐도 비는 올 듯 말듯하면서 한 달 동안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결국 더러운 차를 끌고 다니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도 금방 좋아질 것 같지만 국지적으로 움직이기만 하고 옆걸음을 치면서 1년, 2년 끌려가는 때도 있다. 또 ‘어느 지역이 좋아진다고 하니 이곳도 곧 좋아지겠지’ 하며 기다리다 결국 김치국만 마시는 일도 종종 있다.

부동산의 값이 확인되기 전에 움직여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모처럼 세차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날 비가 와서 다시 차체가 더러워지는 일을 종종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흔히 하는 말로 “이상하게 세차만 하고 나면 비가 온다”는 푸념을 한다. 하지만 과연 이 것이 가볍게 지나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차를 하고 나면 날씨가 좋기를 기대하듯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사고 나면 한참 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자마자 값이 내린다면 세차한 후 비오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부동산을 사놓고 시세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일이나 세차하고 나서 며칠만이라도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비슷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은 일기예보
우리들은 매일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이를 믿고 살아가는 편이다. 어떤 때는 예보가 빗나가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먼 길을 떠날 때나 날씨와 관계된 일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일기예보를 의식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수억 짜리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이보다 더 할 것이다. 이웃이나 통, 반장을 비롯해 주위 중개업소의 자문을 구한 다음 그래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고수나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담을 한번쯤 받아본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고수나 전문가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만 주장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헷갈리게 되고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해 시기를 놓칠 수 도 있다. 특히 부동산 상담은 대면상담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일이 대부분으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수나 전문가를 통한 부동산 상담은 일기예보로 생각하시는 편이 옳다.

물론 일기예보가 천재지변을 맞출 수 없듯 부동산 상담도 의외의 변수를 미리 잡아내지는 못한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해서 외출을 했었는데 가랑비만 내리는 날이 있듯 고수나 전문가의 상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언제나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비하는 편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한다. 부동산은 투자에는 뒷심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경기가 민감해도 묵묵히 견뎌낼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에서 조심해야 할 일들
아무 때고 적당한 시간에 오다가다 세차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은 비를 맞게 되듯 부동산 구입도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 땅이나 집이나 물론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때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으나 최근 들어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은 불어났고 세계적 경기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바람이 빠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게 되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은 습성이 있다.

세차야 아무데서나 하면 되는 일이고 세차비만 손해를 보면 되는 일이지만 부동산은 너무 큰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100세대나 200세대의 소단지 규모의 주택, 진입로가 나중에 개설된다는 미확정 조건의 외곽지역 아파트, 유명브랜드가 짓고 있는 나 홀로 아파트, 시행. 시공사가 모두 영세업체로서 기술력이 떨어진 아파트, 어중간한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지가 별로인 아파트, 단지구성이나 평면이 구식이고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 등은 회피대상의 1호에 속한다. 특히 토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도시사람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재산 가치를 보존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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