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원(통계청 구리사무소장)

▲ 이낙원(통계청 구리사무소장)
아, 벌써 2010년이다.

최근 개봉한 한 영화에서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던데, 요즘 국내외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 자연재해들을 뉴스를 통해 볼라치면 정말 그 영화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하다.

게다가 그야말로 며칠 전에는 노후화된 헬기였다지만 관내 농업지역에 추락하여 아까운 인명과 농민들의 땀이 밴 하우스에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 안타까운 한숨이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 했다. 사무소 내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내외의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안타까워하기만 할 겨를이 없다. 벌써 3월이니 가축동향조사, 작물재배면적조사를 비롯한 각종 농업통계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매월 우리사무소에서 직접 조사하는 통계조사만 해도 가구, 농가, 사업체 부문에서 10여종이 넘는 조사를 660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올해는 더 분주하다. 2010년에 다가올 대규모 조사의 홍수에서 항해할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5년을 주기로 통계청에서는 대규모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

아마 국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통계조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총조사들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이른바 전수조사다.

올해 11월이 되면 집집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은 방문면접조사도 사실 쉽지 않다.

 게다가 신축 아파트들은 보안을 위해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현관문 앞까지도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통계청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인터넷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기 때문에 가능한 인터넷조사시스템, 2005년에는 1%정도였지만 올해는 친환경 자원절약을 위해 30%정도로 확대예상하고 있다. 2015년에는 표본조사지역을 제외하고는 등록센서스로 전환된다고 하니 인구주택총조사로서는 올해가 마지막인 셈이다.

인구주택총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토대로 12월에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주택에 대한 조사라면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정의에 따라 경지현황, 판매액 등 기준에 맞는 농림어가가 대상이다.

새로운 농림어업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항목이 포함되지만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항목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부분에 해당하는 경제총조사는 2010년 기준으로 2011년 5월에 실시된다.

2010년에는 이렇게 통계청 중점사업이 연달아서 시행된다. 올해를 맞는 통계청 직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총조사를 시행하니 조사표 한 장 한 장에 쏟는 열정이 어찌 평소 같을 수 있겠으며 한 가구 한 업체의 조사에도 애정이 넘치지 않겠는가!

허나 통계조사에 대하는 이런 자세가 통계청 직원만의 자세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의 변화현상과 실태를 파악하여 예측 가능한 장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계응답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통계분석기법을 연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면 결국은 실정과 맞지 않는 통계가 되는 것이 아닐까?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들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외부 유출이나 통계목적 외의 활용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계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됨을 인식하고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여 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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