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나전환씨는 10년 넘게 재생가공업 개인사업을 해오고있다. 10년이 넘게 사업을 하다보니 이제는 규모도 어느정도 커졌고, 직원도 여럿 두고있다.

 10년 넘게 사업에 매진하여 이제는 “아! 거기~ 재생은 거기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였고, 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사업실적을 더 크게 진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나전환씨는 어디가서 “(주)OOO 대표 나전환”이라고 박힌 명함도 돌리고 싶고 사업규모와 대외신인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나전환씨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명함도 멋들어지게 돌리고 싶고, 대외신인도 및 신용등급도 올리고 싶다. 그러나 “세금이~~~ 걱정”이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1. 현물출자
개인사업의 사업주가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포괄양도양수
개인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주와 법인간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포괄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명의이전 하게 되면 명의가 바뀌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나???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의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기계장치 등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사업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법인으로 명의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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