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주민들, 경기도 및 남양주시에 진정서 제출

남양주시 금곡동 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규제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 금곡동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순근)는 12일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지역 주민 764명의 서명서와 함께 발송된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금곡동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백 미터까지인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적용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시가지화 되어 있는 금곡동 전역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서울시의 경우 100미터, 광역시는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미터, 녹지지역은 500미터, 도 지역은 500미터로 문화재보호주례가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조항을 금곡동 처럼 시가화된 지역으로 도시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의 검토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적용되는 제한을 서울시와 같이 50~100미터 이내이면서 지표로부터 7.5미터, 앙각 27˚선 이내로 개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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