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 '무료공연 등 빙자 상품 판매에 활용'

무료사은품 증정, 의료기무료체험, 무료공연 및 관광 등 노인소비자를 노리는 상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2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시매장상술 36.8%, 의료기무료체험상술 24.1%, 무료관광상술 22.6% 등을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의 공개를 꺼리는 노인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조사결과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또한 구입판 물품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30.1%, 의료기기 27.1%, 옥매트·베개 12.8% 등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업체의 얄팍한 상술으로 드러났다.

광명에 거주하는 K씨는 “모친이 동네 임시매장을 다니면서 화장지, 그릇, 세제 등 사은품을 받아오더니 며칠 전 홍삼제품을 구입해왔는데 효능이 의심스러워 반품하고 싶지만 모친이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관을 찾을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고양의 L모씨는 “판매업체의 차량이 동네를 순회하면서 FTA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촌을 홍보하고자 쌀, 보리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서 나갔다가 20만원이 넘는 건강식품을 충동구입하게 됐다“며 해약방법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판매상술로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받은 경우는 12.8%에 불과했다.

한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 대한 계도 및 위반업체에 대한 해당기관 통보를 강화하고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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