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작년 말 현재 공동주택보조금 3억6천5백만원 지원

구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사업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보안등,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안 도로내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사업을 신청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자체 보조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전체 사업비의 25/100를 교부하고 사업 완료시 정산을 거쳐 다시 25/1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자체 부담이 50% 이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이 수반될 경우에는 입주민 등의 2/3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보조사업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3개 아파트에 경로당, 방범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의 지원 사업에 3억4천6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올해 보조사업은 4월중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까지 정산을 거쳐 2차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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