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작년 말 현재 공동주택보조금 3억6천5백만원 지원
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사업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보안등, 주민운동시설, 단지내 도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안 도로내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사업을 신청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자체 보조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전체 사업비의 25/100를 교부하고 사업 완료시 정산을 거쳐 다시 25/10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자체 부담이 50% 이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이 수반될 경우에는 입주민 등의 2/3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보조사업은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33개 아파트에 경로당, 방범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의 지원 사업에 3억4천6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올해 보조사업은 4월중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까지 정산을 거쳐 2차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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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