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합동단속반 구성...7일 의왕 청계지구 대상 첫 단속

청약통장 및 분양권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청 및 지자체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7일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7일 처음 단속이 실시된 곳은 의왕 청계지구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 수원시 화서동 주택전시관으로 이 날 단속반은 분양권의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집중단속은 앞으로 수도권의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모델하우스의 개장일에 맞춰 사전 합동단속이 이루어 진다.

건교부는 이 같은 집중 단속에서 불법전매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불법전매 알선 및 매매, 전단지 배포 등을 한 혐의자도 경찰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전매를 위한 합동단속반은 건설교통부의 주관하에 비상설협의체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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