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덜렁씨는, 책상 서랍을 디적이다 작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견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도 상당하다. 작년도에 매입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엄청 많이 냈는데....나덜렁씨는 작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웃집친구인 무대포씨는 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2009년에 양도하였는데, 살아오면서 보일러도 교체하고 베란다확장도 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달의 말일에 신고하면서 공사내역서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많은 세금을 냈다. 그러던 중 장롱속 깊이 숨겨져 있던 공사내역서와 보일러 교체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였다.
무대포씨는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경정청구를 이용!!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 세금의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 1/25, 7/25 법인사업자 : 1/25, 4/25, 7/25, 10/25
소 득 세 : 5/31
법 인 세 : 3/31
양도소득세 : 양도일로부터 2월이 지난달의 말일
증 여 세 :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
상 속 세 : 상속일로부터 6월 이내

우리가 할 수 있는것!!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어지러진 장롱속이나 책상서랍 정리를 다시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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