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108억원 증가, 재정자립도는 43.4%

9월22일 개회된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구리시는 당초보다 108억원이 증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구리시가 제출안 추경안이 삭감없이 승인될 경우 구리시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2,543억8천6백60만5천원이 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22일 열린 제 157회 구리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1회 추경이후 7월9일부터 29일까지의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용의 증가 및 경기도의 2차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변경, 자체세수 변동분의 반영과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등의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지방세는 재산세 징수 목표액 변동에 따라 당초보다 8억1,800만원, 도시계획세 4억3천6백만원 등 55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다.

또, 지방교부세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보통교부세 1억9천1백만원,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5억6천1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에서도 저소득아동보육료 7억2천6백만원을 포함해 총 16억1천2백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세출에서는 인건비 1억9천6백만원과 일반운영비 7천9백만원, 경춘선복선전철화 사업분담금 2억5천7백만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 비용 50억원 등을 증액했다.

또, 예비비는 당초보다 16억3천7백만원을 감액해 9억4천4백만원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구리시의 2차 추경안은 세입이 지방세 4백68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3백10억3천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4%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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