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결과 34명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2개월간 민간합동단속결과 야생동물포획 6건, 총기휴대배회 21건 등 밀렵행위 27건을 적발하고 34명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을 근절시키기 위해 철물점에서 판매하거나 야산에 설치한 덫(32), 올무(118), 뱀그물(4) 등 총154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아직도 공기총을 이용한 밀렵 및 올무·덫 등 불법엽구에 의한 관행적 밀렵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말까지 겨울철 밀렵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계로 전환하여 연중단속·관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현행『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 그동안 단속의 사각에 놓여있던 양서·파충류 포획뿐만 아니라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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