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3,965명에게 39억 9천 6백만원을 긴급지원 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졌을 때 신속히 1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분야별로는 생계지원 1,218명 257백만원, 의료지원 2,467명 3,699백만원, 주거지원 140명 9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8명 4백만원, 기타 122명에 27백만원 등 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진 저소득빈곤층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빈곤으로의 전락을 막았다.

경기도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51% 대폭 증액한 70억3천3백만원을 반영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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