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감 위조사실 확인... 경찰에 수사의뢰

자동차 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감이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남양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5시경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신청 시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남양주시는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조잡해 발급기관인 종로구청 명륜3가동에 인감발급사실을 확인한 결과 발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고 밝혔다.

바릅된 인감은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허모씨(43)로 주소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의 모 아파트로 되어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자동차 번호변경에 첨부된 인감증명이 위조인감으로 드러남에 따라 1월31일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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