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밝혀(답변원문)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해 12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구리시가 승소한 동구동 골프연습장과 관련 "강제철거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날 동구동 골프연습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구리시가 승소한 것과 관련 "향후 조치계획이 무엇이냐"는 김명수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날 답변에서 박 시장은 "골프연습장에서 구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3건이며, 지난 12월에 승소한 건 외에 별건으로 '건축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고(사용금지)처분취소소송'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 법원의 최종판결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김명수 의원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지 않는냐"고 질문하자 박시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정치인이라고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가능하면 유통분야에 전문가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1월31일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박영순 시장의 답변 원문은 다음과 같다.

박영순 시장 답변 원문


정해년의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161회 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명수,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청소년 수련관 신임 이사와 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건전 육성키 위한 시설로 정치적인 입장이 개입되거나 편향되게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새로운 관장은 본인의 경험과 의욕으로 보아 청소년수련관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이사 선임과정은 총 13인의 이사 중 교육청 관련 이사를 포함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7인의 이사가 지난 해 12월 21일자로 한차례 연임되어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7인의 이사 중 3명은 청소년 관련 단체장을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직으로 교체하였고, 나머지 3인의 이사는 비교적 청소년 지도육성 경험이 많은 분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임된 한분은 경험이 많고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 하였습니다.  다만,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 따라 시장이 위촉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 이사에 대한 선출을 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사임 및 임명 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양해해 주시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하 전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2007년 1월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셨고 2007년 1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모 인터넷 언론의“기자수첩”내용은 전적으로 기자의 추측기사라 생각되며, 모두 소문일 뿐으로 사실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관리공사 사장으로 어떤 분이 오셔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조례에 나와 있는 전문경영인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라는 조건을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조례 제8조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사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2일 공개모집 방침을 결정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분이 다수 신청할 수 있도록 1월 24일 2개 일간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 서울시, 경기도, 중앙인사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에도 공고문을 발송하여 다수의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2인을 추천해오면 이중에서 1명을 엄선하여 사장으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평동 미관광장에 세워질 광개토태왕비의 예산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작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광개토태왕비의 비가 민화협의 모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는 광개토태왕비는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실물크기로 복제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모형물과는 관계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된 대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 동의안에 사용 토지 무상사용 기간 7년을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의원님들께서는 원안 동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7년 무상임차 사용을 원안동의 해 주신 것은 법적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가 원안 동의를 하면서 굳이 여기에 조건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의회의 의견 또는 권고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토지주와의 협의 등이 쉽지 않아 부득이 원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관련, 당초 같은 필지라도 처음 제안한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2종박물관)건립동의안 제안 당시에는 의회승인 없이 토지주와의 구체적 협의가 곤란하므로 개략적인 사업규모와 범위계획만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모두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토지주와 합의하여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확정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 다음은 동구릉 골프연습장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과 관련 한 소송 3건 중「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취소」건은 원고인 건축주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지난 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우리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건으로「건축허가취소및시정명령 취소소송」과「위반건축물에 대한계고(사용금지)처분 취소소송」건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2건의 소송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