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상속세의 절세 방법들을 듣게 되었다.
사전 증여로 상속세 줄이자
건강이 양호한 경우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사전증여를 통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자녀의 경우 각각 3,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내에서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차후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그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과세되는 금융자산을 적극 활용한다
사전 증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재산의 양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의 경우 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즉, 만기 금액의 수령시 상속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고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을 이용하여 많은 금융기관에서 과대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믿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가입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꼭 상속세가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금액의 20%까지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미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그 공제액이 많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가급적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을 높임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후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상속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상속세의 절세방안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이 모든 상황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절세의 방법도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야 미리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