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학(세무사)
나몰라씨는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있다. 나몰라씨는 상속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비교적 오랫동안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상속세의 절세 방법들을 듣게 되었다.

사전 증여로 상속세 줄이자
건강이 양호한 경우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사전증여를 통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자녀의 경우 각각 3,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내에서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차후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그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기의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과세되는 금융자산을 적극 활용한다
사전 증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재산의 양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상품의 경우 상속세 등을 과세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즉, 만기 금액의 수령시 상속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고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을 이용하여 많은 금융기관에서 과대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믿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가입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꼭 상속세가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금액의 20%까지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상당부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미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그 공제액이 많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가급적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을 높임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후 6월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상속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 필요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상속세의 절세방안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이 모든 상황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절세의 방법도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야 미리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상담문의: 대성세무회계(031-55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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