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두 달만 지나면 한 해가 끝난다.

그럼 ‘13개월 차 월급인 소득공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준비해봐야 한다. 그 중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 과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은 불입액에 40%(한도72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에 100%(한도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가지고 있다면 3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만원 내고 5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을 월25만원씩 1년을 불입해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 만약 과표구간(연봉이 아님)이 1,200만원~4,600만원 이라면 세율이 17.6% 이므로 5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계산 300*17.6% = 52만8천원

연봉과 소득공제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아래 소득공제계산을 보면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구간이다. 즉 총 급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공제 항목을 보더라도 공제금액이 많다면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환급액은 적게 된다.

외벌이나 미혼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이 작다면 정말 유리하다
예로 총 급여 3,600만원, 자녀1명, 외벌이 인 경우 과세표준은 1,200~4,600만원 일 가능성이 많다. 연금저축 300만원 가입 시 17.6% 적용을 받아 52만8천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혼일 경우는 소득대비 소득공제금액이 작다면 환급액은 많아진다.

해약 시 위약금이 크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주민세포함 22%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된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총 납입 보험료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해피머니컨설팅 대표 이광섭 (017-705-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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